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보 빠르게 알아보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I, II형)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1년 내내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재정이 조기에 소진 시 종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바랍니다.
혹시나 신혼부부 대상이 아니거나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1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총정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대상자들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을 I, II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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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를 대상으로하는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법적 기준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이며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써 입주일 전인까지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외 입주대상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이 대상에 포함되며 유자녀 혼인가구의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2.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공급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게되는데 I형과 II형 2가지로 분류됩니다.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수치는 전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I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II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별 수익 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LH 전세임대 유의사항(조건, 한도, 기간)
임대조건으로 I형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II형의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를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하게되고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게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I형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그밖의 지역 8천5백만원 / II형 수도권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그밖의 지역 1억 3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가능)
4. 신청방법
LH청약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조회를 통해서 본인의 입주자격 여부를 조회한 뒤 신청하고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통보 받고 거주할 주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본 뒤 최종 신청을 진행하시면됩니다.
▣ 이 글을 마치며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청년층,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잘 알아보신다면 주거공간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입주자격 중 한가지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대상에 포함만 된다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나 매매를 알아보시는분들 중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는 글이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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