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깔끔한 정리
▣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무엇일까?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혹시나 신혼부부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신혼부부지만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LH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신청방법 총정리”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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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공급대상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2가지 유형으로 I형과 II형이 있습니다.
I형의 자격기준으로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II형의 자격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임대기간은 I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II형은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LH전세자금대출 기타정보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주택이 포함되어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아래를 통해서 자세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주택으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 대상주택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원 한도액은 I형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으로 제한되고 II형은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차액을 부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되고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출처 : https://loanscombine.com/lh-chartered-fund-loan-theo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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